투기꾼 집값 교란 막는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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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1-01-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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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계약 취소되도 표시…2월1일부터 시행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1.01.11[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주택 매매 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되는 경우 계약 취소 정보도 함께 공개된다.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허위 계약을 막기 위해서다.

2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 매매 계약을 맺으면 1개월 이내에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이 취소됐을 때도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신고하게 돼 있다. 현재는 취소신고시 정보가 아예 삭제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거래가 해지된 사실을 표시하고 해제 사유 발생일을 공개하게 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등지의 주택 거래에서 신고가 기록이 이어지자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호가를 조작하는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허위로 신고하고 그보다 조금 낮지만 다른 거래에 비해선 높은 가격에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띄우고는 앞선 거래가 해지됐다고 다시 신고하는 방식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도 주택 거래 해제 시 기존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서 단순 삭제되면 일반 국민들이 시장 교란행위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거래가 계속 이뤄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의 형태로 개선사항을 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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