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범계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28일 임명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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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1-01-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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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날 국회 법사위서 채택 불발…27일까지 기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은 이날로부터 이틀 뒤인 27일까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27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25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2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 날인 28일부터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간사님들과 협의해 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일정을 협의한 결과를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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