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집 별채압류 취소소송 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2 15: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자(死者)명예훼손 선고 공판을 앞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며느리가 서울특별시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 압류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씨 3남인 전재만씨 부인인 이씨는 전씨 연희동집에 있는 본인 명의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검찰 신청으로 연희동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씨 일가가 낸 소송들 가운데 하나다.

서울고등법원은 전씨 측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 압류를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이씨가 소유한 별채는 비자금으로 샀다고 인정해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했다.

현재 법원에선 부인 이순자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