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메이트 무죄에 피해자들 연일 법원 규탄..."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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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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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국회 앞 기자회견..."사참위법 재개정해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와 시민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습기살균제 사태 연루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연일 법원 판단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개혁연대 민생행동·글로벌에코넷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피해자들 1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인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 가습기살균제 원료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폐질환·천식을 유발했다고 입증할 인과관계가 현재로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법원 판결이 상식에 반한다며, 관련 공공기관들이 직무유기한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해기업과 그 임직원 범죄를 눈감아준 재판부와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검찰청 등 행정부·입법부·여야정 모두 직무를 유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날인 21일 임명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2심에서 유죄가 나올 수 있도록 중형동물을 대상으로 추가실험을 실시해 인과성을 입증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동물은 인간과 다른 생체구조·생리기제를 갖고 있다"며 "재판부도 설득할 수 없는 전문가들이 실시하는 실험설계·과정·결과 등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실시 역학조사·블라인드 처리 피해자 임상진료기록 전수조사·피해자 선정 의료 소견·CMIT/MIT 해외연구 성과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을 재개정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권한을 보장하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사참위법 개정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한 지적이다. 

21일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단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회견을 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판결문에서 언급된 11명 피해자 중 9명이 영유아고, 그 중 2명은 사망했다"며 "태어나자마가 갖게 된 폐 손상, 제품이 원인이 아니라면 폐 손상으로 죽거나 아팠던 아이들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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