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강훈 징역15년…"죄질 무거우나 어린나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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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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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재판부, 검찰 전자발찌 요청도 기각

  • 조주빈 또다른 공범에겐 징역 11년 선고

텔레그램 '박사방' 2인자로 불린 '부따' 강훈. [사진=연합뉴스 제공]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공범인 강훈(20)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인 한모씨(28)에겐 징역 11년형이 내려졌다.

두 사람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피고인은 여성과 나이 어린 여아·청소년을 성적 노예화해 희롱하고 성적욕구 충족하게 해 가상 공간에 왜곡된 성문화 자리 잡게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 신분을 공개하고 영상물을 계속 유포해 이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를 안기고 범죄 수익 은닉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만 19세 어린 나이에 범행하고, 가정·학교 생활 태도 등을 볼 때 장기간 수형 생활을 하면 교정될 수 있어 보인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사방 2인자로 흔히 '부따'로 알려진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 등을 촬영·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판매·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조씨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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