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실검챌린지 가담 항소심서 무죄…'최종 판결' 대법원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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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3-07-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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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유한)대륜 제공[
사진=법무법인(유한)대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 공지에 따라 '실검 챌린지'에 참여한 2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실검 챌린지란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하는 것으로, 박사방 운영진은 피해자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해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지시한 바 있다.

서울고법 제4-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전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불특정 다수를 박사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박사방 운영진인 조주빈 등의 ‘실검 챌린지’ 지시에 따랐다. A씨는 특정 시간에 피해자 이름을 검색해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했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

당시 박사방 운영진은 홍보 목적으로 실검 챌린지와 링크 홍보를 지시했다. 가담자들은 누적 채팅 개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했고 A씨도 관련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A씨는 박사방의 실검 챌린지 키워드를 몇 차례 검색해 본 것이 전부이며, 이벤트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피해자의 이름 등을 검색한 행위가 조주빈 등 정범이 이 사건 대화방 및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홍보하고 이를 배포·전시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검색행위와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 행위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A씨 측은 "검색어 입력행위와 정범들의 배포행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며 "실검 순위에 오르지도 않았으므로 박사방 참여자 증가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A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대륜은 "피고인의 검색어 입력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된다거나 박사방에 유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전시 행위에 관한 정범들의 범행 결의가 강화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대법원 손에 달렸다. 특히 박사방 사건을 비롯한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배포·구입·소지·시청하는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 만을 선고하도록 개정된 상태. 그렇다 보니 이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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