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연말정산 하세요"… 소·부·장 기술자 세액 70% 감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택 관련 공제는 제외… 2021년 귀속분부터는 포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과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21일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때 해야 한다. 2월분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2월 말일이 기한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식은 내국인과 동일하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주택 관련 공제에서 제외됐던 이유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상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2021년 귀속분부터는 주택 관련 공제 대상에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고 세법을 개정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도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조세혜택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 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적용해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최초 3년 간 산출세액의 70%를, 이후 2년은 5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원어민 교사 또는 교수 중 한국이 조세조약을 체결해 면제 조항이 있는 거주자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은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영문 홈페이지에 참고 자료를 게재했다. 영어 뿐만 아니라 중국어와 베트남어로 된 '연말정산 외국인 매뉴얼'을 제공한다. 2019년 귀속분 기준 중국과 베트남 국적자가 전체의 44%를 점유했다.

국세청 유튜브에는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외국인 연말정산' 시리즈를 제작해 공개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신용카드 공제, 월세액 공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더불어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해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