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모였다던 김어준, 알고 보니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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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1-01-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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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스크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에 휩싸인 방송인 김어준씨와 관련 서울 마포구가 조사한 결과, 5명이 아닌 7명이 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앞서 TBS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다고 해명했다.

마포구는 20일 오후 김씨 일행이 방문한 상암동 소재 스타벅스를 현장 조사한 결과, 사진에 담긴 5명보다 더 많은 인원을 확인했다. 이는 김씨가 스타벅스에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이른바 턱스크를 한 채 이야기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을 보면, 김씨는 턱스크를 한 채 지인으로 보이는 4명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테이블에는 김씨를 포함해 모두 5명.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실제로는 7명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마포구는 턱스크를 한 채 5인 이상 모임을 한 김씨에게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나머지 일행도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TBS 측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에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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