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항고심서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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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임봉재 기자
입력 2021-01-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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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류 접수 거부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 보기 어렵다 1심 결정 인용'

  • '안승남 시장,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 탄력 환경 조성돼'

구리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위치도.[사진=구리시 제공]


경기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업체가 제기한 공모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20일 항고심에서 기각됐다.

구리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이 Y업체가 구리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공모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Y업체는 지난해 11월 사업계획서 등 서류 제출 당일 접수가 거부당하자 의정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신청했다.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후속절차 진행 금지를 구하는 신청 취지를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는 "신청서류를 접수 거부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Y업체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항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기각한 1심 결정을 인용하며, Y업체가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현재까지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이어졌다"며 "최근 경기도의 도시개발 담당 한시기구 연장과 함께 대내외적으로 한강변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 한강변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지난 10여 년간 추진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종료하고, 토평‧수택동 일대 150만㎡에 스마트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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