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지난해 신설·강화규제 1510건…전년比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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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혜경 기자
입력 2021-01-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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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설·강화 규제 83.8%, 국회심의 받지 않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되거나 강화된 규제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부 입법으로 신설·강화된 규제가 총 1510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보다 55% 증가하고, 직전 3개년(2017~2019) 평균보다도 43.8% 많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규제 신설·강화 규제 증가율이 2010년 이후 가장 높았다. 건수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신설규제는 1009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85.8% 증가했다. 강화규제는 전년보다 16.2% 증가한 501건이었다. 반면 중요 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는 3.6%인 54건에 불과했다.

정부가 규제를 신설·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비심사 후 중요 규제로 분류된 규제는 분과위원회나 본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중요 규제는 본심사 없이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된다.  

전경련은 기업의 경영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규제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상법(정부발의)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인 '행정규제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원입법이라는 이유로 규제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등 규제심사 시스템에 큰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는 입법주체나 법안의 종류와 무관하게 규제가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설ㆍ강화되어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상법상 규제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포괄적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심사 비율도 높이는 등 현행 심사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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