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항소심…검찰,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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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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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피해자들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남양주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해외에서 경찰 수사를 피하다 여권이 무효가 됐다.

그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로 인해 당시 재판부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김 전 회장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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