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음식점에서 무허가클럽...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4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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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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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합동 단속...일부 식품위생법 위반도 확인

 

[사진=아주경제 DB]


경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전국 유흥시설 1만6239곳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348명(43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48명 가운데 296명(30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 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식품위생법 위반·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53명(27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수사 과정에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2시 문을 잠그고 사전예약한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업주·종업원·손님 등 60명을 적발했다.

또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강남구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음향기기·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후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단속했다,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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