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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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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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신고 대상자 157만명에 안내문 발송

[국세청 제공]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월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하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지난해에는 무실적 신고만 가능했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전자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 신고가 가능하다. 부득이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자에게 주택신축판매업자료, 오픈마켓 등 매출자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계산서 발급자료, 수출통관자료 등 6개 매출자료와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취자료 등 2개 매입자료 항목을 제공 중이다.

업종별·유형별로 구분한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임대업, 개인과외·주택신축업 등이다.

주택임대업은 2019년 주택임대소득 신고자와 빅데이터를 분석해 주택임대업 신고 대상자를 선정, 과세기준과 제출서류를 안내했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년 귀속 세법 개정사항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1.8%로 하향됐으며,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의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 초과하는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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