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설 특별방역대책…고속도로 유료화·휴게소 음식 포장 판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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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1-01-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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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여객선 승선 인원 정원 50% 관리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가오는 설 연휴(2월 11일 ~ 14일)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방역기간(2월 1일 ~ 14일)으로 설정해 강력한 방역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조치와 비슷하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이전,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없어질 전망이다.

권 1차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영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실내 음식 물 섭취도 금지한다. 대신 봉양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없이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 방역대응 체제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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