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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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21-0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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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부터 만 20세 이상 안양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 취약계층 보상금 지급시 보조금 줄어들 수 있어 확인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가 지난해에 이어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민수거 보상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사회취약계층에 한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20세 이상의 안양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내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 기둥 등 관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된 현수막·스티커·벽보·전단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보상 신청은 거주지에 해당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고, 수거한 불법 광고물과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광고물 한 장당 보상 기준은 현수막(500원~1000원), 벽보(50원~500원), 전단(10원~20원) 등 광고물의 종류와 규격에 따라 다르며, 1인당 월 30만 원, 연 150만원까지 보상한다.

한편, 취약계층의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으면 다른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 등에 사전 확인 후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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