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숨쉬는지 확인하느라 잠을 못 자" '박원순 성추행' 고소한 A씨 모친, 2차가해 중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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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1-0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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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故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모친이 ‘2차 가해’ 자제를 호소했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A씨 어머니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를 공개했다.

현재 A씨와 함께 거주 중인 A씨 어머니는 “우리 딸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을 뒤적거린다”며 “악성 댓글들을 보고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탄원서는 앞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비서실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를 포함한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선고에 대해 “유죄판결과 실형 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한 실명과 얼굴이 담긴 동영상, 소속기관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것에 대해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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