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박근혜 선고 존중…이재용도 합당한 판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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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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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징역 20년 선고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이후 낸 입장문에서 "특검이 인지하고 검찰이 기소한 박씨에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블랙리스트 사건'도 유죄로 확정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상고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선고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씨 뇌물 혐의는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35억원도 명령했다.

특검은 "정유라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 함께 뇌물수수자 모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면서 "뇌물공여자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와 법원조직법상 양형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결이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이 말한 뇌물공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박씨와 최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편의를 제공받는 대신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훈련 비용을 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나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나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뇌물액 50억원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는 오는 18일 나온다.

특검은 "현재 진행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 공소 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직권남용·배임 사건'도 특검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게 선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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