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박근혜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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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1-01-1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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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평등 해소 노력에 응원해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익공유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야당이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가 코로나 불평등과의 전쟁을 시작했다”며 “그 전쟁의 핵심은 코로나19로 이득을 얻은 계층과 피해 계층의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를 놓고 야당은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의 이익을 근로소득, 투자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익공유제는 미국의 크라이슬러와 영국의 롤스로이스, 일본의 도요타와 같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 추진돼 유효한 성과를 냈던 제도다. 과연 그들이 사회주의일까”라고 되물었다.

또 “이익공유제로 인해 내가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 법안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해 대·중소기업간 협약에 의해 창출된 이익을 공유하자는 것으로, 정부는 자발적 참여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로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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