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유체이탈급 반성문 "자신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시민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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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1-01-1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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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양모의 유체이탈급 반성문 내용이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모인 장모씨는 지난 11월 변호인 의견서 및 재판 참고 자료와 함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장씨는 반성문에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정인에 대한 학대를 일부 인정했다.

이어 반성문 말미에는 '자신이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양부 역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 아파도 응급실에 바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하다.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가 사망하게 됐다"고 적었다. 

반성문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우와.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한다(rl***)"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다. 여성 또한 마찬가지... 저런 넘은 부모이기를 포기한 것(bc***)" "와. 진짜 욕도 아깝다(jk***)" "이 와중에 양부는 전적으로 육아를 아내에게 맡겼다고 은근슬쩍 책임 회피하네. 진짜 대단한 듯(mi***)" "정인인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다시 돌아가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꼭 천벌 받길(lh***)" "죽었는데 다시가 어디 있어. 이 악마야(re****)" "말도 못하는 애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훈육이라고? 터진 입이라고(er***)" 등 분노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소장에는 살인 혐의가 주의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적시됐다. 

살인죄가 인정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난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 치사는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정신 장애나 연령 등으로 범행에 취약한 경우 양형에 가중인자로 반영된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16개월이었던 만큼 장씨의 살해 혐의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씨는 훈육 목적으로 정인이를 때린 적은 있다며 학대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된 췌장 절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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