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민주, 보라·동백3·상하동)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 △공공 생산시설 설치·운영 계획 △민간 생산시설 지원 △생산 목표 달성 방안 등이 담긴다.
생산시설 기반도 조례로 뒷받침했다. 시장은 생산 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유기성 폐자원을 기업이나 시설 등에 위탁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투명성 강화 장치도 포함했다. 시장은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할 때 생산량, 가격, 거래자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목표 달성과 거래 과정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바이오가스 이용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거나, 시 또는 관내 민간 의무생산자가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운반·이송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 목표와 달성 방안에 대한 홍보·교육·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 대상'에서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되는 기반이 마련되고,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체계가 정착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