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빈집'의 변화]② 비닐하우스 사는 외국인 노동자, 농촌 '빈집' 숙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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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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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70% 가량,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 거주

  • 비닐하우스 시설 거주시 사업주, 외국인 고용 허가 못 받아

비닐하우스 화재 진압하는 소방대원[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캄보디아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숙소로 활용,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어촌 지역 빈집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도 늘린다.

농어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 주거 환경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노동자의 약 70%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주택에 사는 외국인 노동자는 25.0%에 그쳤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11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 3500곳 중 소속 외국인 노동자 3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숙소로 쓰는 가설 건축물은 조립식 패널(38.7%)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비닐하우스 내 시설(17.6%), 컨테이너(8.2%) 순이었다.

가설 건축물 사업주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주거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56.5%로 절반을 넘었다.

가설 건축물은 냉난방과 소방 등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가 쓰는 가설 건축물 숙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잠금장치나 소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어촌 노동자의 21% 가량은 소화기와 화재경보기가 숙소에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시설, 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활용해 온 외국인 노동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사업주가 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숙소 사진 등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활용할 경우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도·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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