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보험대리점 준법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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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1-01-1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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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모집 종사자의 준법의식 제고 목적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와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언택트(Untact·비대면) 준법교육을 실시한다.

[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의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하고 보험모집 종사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준법교육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프로그램은 보험모집 종사자들이 자주 위반하는 법규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북과 동영상 등 언택트 방식으로 이뤄진다.

매뉴얼북에는 반복적 적발사례와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점검 체크리스트,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영업현장에서 상시 휴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책자 형식으로 제작됐다. 보험대리점 등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PDF버전도 내려받을 수 있다.

교육 동영상은 보험모집과 관련해 꼭 숙지해야 할 전반적인 내용과 최근에 바뀐 제재기준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주요 점검과제로 ‘보험상품 비교 설명 확인서’ 관리를 선정했다. 이 확인서는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 모집을 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유사 상품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다. 대형GA를 대상으로 2017년 4월부터 시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적발된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반복적 법규위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등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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