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에 쐐기 박은 금융위, "3월 15일 예정대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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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1-01-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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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 "연장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치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1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장식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금융위는 11일 공지 문자를 통해 3월 중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논란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매도 금지의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금융위에 공매도 재개를 신중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가가 곤두박질치자 향후 6개월간 모든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장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자 해당 조치를 6개월 연장한 상태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반발이 크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최근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있다. 또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라는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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