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택과 집중'… 건수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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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1-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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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보호관 세무조사 남용 보고하고 사전·사후통지 항목 추가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확대 등 자영업자 매출 투명도 향상

  • 국세청, 자영업자 조사는 축소…대재산가·역외탈세 등 중점관리

[국세청 제공]



세무조사 남용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세무조사 규모는 감소했지만 대재산가, 역외탈세 등을 집중 관리하면서 세무조사 건수당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11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조사를 합친 세무조사 건수는 2006년 2만2441건에서 2019년에 1만6008건으로 28.6% 감소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1만4838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후 2015년 1만7000여건까지 다시 증가했으나 세무조사 축소 기조 등의 영향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는 2006년 5545건을 실시했으나 2008년에는 2974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후 2015년 5577건까지 증가한 후 2019년에는 4602건으로 다시 줄어들었다. 납세 의무가 있는 가동법인이 2006년 36만개에서 2019년에는 81만개로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세무조사 대상 법인 규모는 줄어든 것이다. 

개인사업자 조사 건수도 마찬가지로 2006년 4049건에서 2008년에는 333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16년에 4985건을 기록했으며 2019년에는 4662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2006년부터 2019년 사이 개인사업자 수는 227만명에서 69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7056건에서 4100건으로 줄었으며, 부가세 조사도 5791건에서 2644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증가했다.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된 세액은 2006년 4563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6231억원으로 증가했다. 사업자당 부과액도 1억12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사업자에 부과된 세액도 2조7992억원에서 4조4590억원으로 뛰었다.

세무조사 건수 축소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 세무조사는 축소하고,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중점관리분야를 선정해 관리 중이다. 2015~2019년 중점관리분야에서 4524명에게 3조2358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부과세액은 16억원이었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2019년 한 해 동안 조사건수는 233건이지만 부과된 세액은 1조3896억원으로, 건당 부과세액은 59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등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투명해진 점도 세무조사 축소에 영향을 줬다. 신용카드 거래가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발급이 증가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기 어려워져 성실신고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세원 관리가 투명해지면서 '묻지마식'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도 강화됐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를 발견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했다. 2020년 세법개정에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에 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추가하고 결과 통지 때는 과세 이유의 근거 법령을 밝히도록 했다.

윤승출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투명도가 높아지고 과세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세금 신고의 성실도를 확인할 자료들이 축적됐다"며 "세무조사는 앞으로도 줄어들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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