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위안부 손해배상 승소는 역사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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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1-01-09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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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위안부 소송도 현명한 판단 기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 흉상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 승소한 데 대해 "세계 인권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남긴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국제인권법상 '피해자 중심주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외적인 사안은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작용하지 않고 우리 법원이 해외 정부를 대상으로 재판할 권리가 있다는 판단도 의미 있다고 봤다. 국가면제는 한 국가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는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민변은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국가면제를 적용하는 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우리 헌법 질서와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천명한 최초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아가 이 판결이 국제사회가 지속해서 발전시켜온 국제 인권규범 형성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3일 열리는 또 다른 위안부 소송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민변은 이 사건 법률대리를 하고 있다.

김도형 민변 회장은 "이번처럼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울 판결을 선고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유족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면제가 국제법으로 합의한 원칙이라 해도 반인도적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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