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강남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시 전역의 균형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오는 12일 공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남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은 강북을 비롯한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법령 개정 전에는 해당 자치구 내에서만 공공기여금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며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인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개정 내용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대규모 유휴부지나 역세권 개발, 도시계획시설 복합화 등에만 적용된다.
시는 공공기여금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공공임대주택·공공기숙사·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조례로 정하게 될 시설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쓰기로 했다.
시는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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