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 한국 측은 전윤종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이, 파키스탄 측은 무하마드 후마르 카림 상무부 차관보가 참석했다.
공동위원회에서 정부는 현지 수력발전소 지원에 관한 당부와 법인세 환급 지연문제 등을 언급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는 로어스팟가(Lower Spat Gah), 아스리트케담(Asrit-Kedam)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정부는 한국 컨소시엄이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파키스탄의 법인세 환급 지연 문제 해결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는 최소세율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지생산 자동차 기업에 대한 수입관세 감면 혜택 기간 연장 및 수입대금의 원활한 송금 승인도 요청했다.
파키스탄 측은 법인세 적기 환급과 원활한 송금 승인에 최대한 협조하고 최소세율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파키스탄 측은 한국기업을 위한 파키스탄의 장점과 인센티브 등을 설명했으며, 정부는 해당 자료를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2014년 체결한 무역투자협력 MOU 갱신과 양국 무역진흥기관 간(코트라-TDAP) 협력 MOU 체결을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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