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10대... 오토바이 충돌 사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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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1-01-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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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혈중알코올농도 0.08%↑... 면허 취소 수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10대 후반 A군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제 승용차를 운전한 A군은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B씨(40)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차 키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를 불러 조사를 벌였으나, 지인에게 차 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며 “(자동차) 키가 어떻게 A군에게까지 갔는지는 조사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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