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 기준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성준 기자
입력 2021-01-06 15: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한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등이 면적·공식가격 등 요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다.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 원 유지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한다.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개조 전 차량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도 조정한다.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각각 1ℓ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한다.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는 제한한다.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