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 받는 중소·중견기업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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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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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중소기업 수출액 10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으로 완화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 투자 가능

부산항 수출화물 선적[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요건을 완화했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는 기업이 수입 시 세관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해 주는 것을 말한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수입 부가세 납부 유예는 현행 기준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기준 50억원 이상 1/2로 낮췄다.

중견기업도 수출 비중 50% 이상인 기업에서 30% 이상인 기업으로까지 확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활성화를 위해 가입 대상이 확대되고, 주식투자가 허용된다.

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이 있는 15~18세 거주자)로 확대됐다. ISA 자산운용 범위도 국내 상장 주식으로까지 넓어졌다.

계약 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됐고 계약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투자금 납입 한도를 이월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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