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연 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9일 밝혔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당초 기본 공제율은 8/108 이었지만 연 매출 4억원 이하 영세 개인 음식점업에는 한시적으로 9/109으로 우대 공제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춰왔다.
해당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세제개편으로 적용 기한이 2028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농식품부는 식재료비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 각종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외식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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