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 240만원 이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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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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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텔레마케팅·대여 판매업·여가서비스업 등도 추가

  •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 연 150만 미만→185만원 미만으로 상향

한산한 음식점 내 종사자[사진=연합뉴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미용‧숙박 등 서비스 업종 외에도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다만,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혜택 대상은 미용‧숙박‧조리‧음식‧판매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 외 텔레마케팅, 대여 판매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도 추가됐다.

근로자 자녀가 근로장려금을 받고 국세를 체납했을 때 압류 부담도 덜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기준 금액은 기존 연간 150만원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조기 취업을 위해 고교 재학생에 지급하는 현장 훈련수당 세액공제 대상도 대학생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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