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올해 하반기 내로 인하하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율적인 인하 요청에 머물렀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서민금융 강화를 내세우면서 당국은 상호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한 수수료 인하 제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평균 1.5% 안팎으로 은행·저축은행보다 2~3배 높다. 상호금융업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시기와 인하 수준을 논의하고 있으며 신협과 유사한 0.55%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상호금융은 그간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업권(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 등)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비용 범위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는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주담대는 1.25%에서 0.55%로 인하됐지만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호금융은 제도 적용이 제외됐다.
이 같은 제도 변화는 그간 저축은행 업계가 제기해 온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는 상호금융과의 제도 격차를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예·적금 비과세 유지와 높은 중도상환수수료 구조가 시장 내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자금 유입 흐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달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저축은행은 400억원 줄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둘 다 혜택을 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 보폭을 맞추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갈아타기를 가로막는 실질적인 장벽이라 상호금융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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