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 과정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동안 법원과 국회 등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에게 모해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피의자가 사건 관계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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