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계환 전 사령관은 그동안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적용한 죄명은 모해위증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다.
그는 박 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이 같은 사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일관해 주장해 왔다.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지난 7일과 17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도 기존 진술을 유지했다.
그러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인 이날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시인했다. 2년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꾸고 사실을 실토한 셈이다.
특검팀이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확보를 시도한 것은 지난 2일 정식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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