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확진 수용자도 적절한 의료 보장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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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1-01-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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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서 코로나19 집단감염

  • 인권위 "생명·건강,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에 대해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 "확진 수용자도 적절한 의료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6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에는 '수용자 가족들이 코로나19 확진 여부나 현재 상태에 대해 문의해도 아무런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는 진정, '코로나19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등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이라는 중대한 재난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적극적 조치와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을 강조하고자 성명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은 방역에 필요하지만, 수용자는 자체적인 통신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집단과 큰 차이가 있다"며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그리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정시설은 특성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취약하며 이로 인한 불안감은 교정행정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위원회는 2018년에 교정시설의 과밀해소 개선, 의료체계를 확충하도록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의료기능 부족 환경은 대규모 감염병 감염자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우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용자도 응급 및 전문 처치를 포함해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하고 방역당국의 의료시스템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응급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 및 치료상황, 처우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저질환자, 노인, 임산부, 장애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최 위원장은 또 "근본적으로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와 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교정당국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추진과 경제부처, 사법당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피력했다.

끝으로 최 위원장은 "집단감염이 현실화된 상황에 놓인 수용자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 또한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교도관들, 의료진, 방역당국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나아가 "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확산 상황에서 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상황을 적극 모니터링 하고, 제기된 진정 내용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해 권리구제와 재발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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