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자영업자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연매출 4800만→8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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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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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 연매출 3000만→4800만원

  •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간이과세기준 8천만원으로 상향. 자영업자 세부담 줄였습니다'라고 적힌 더불어민주당의 플래카드가 걸려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 의무까지 면제받는 매출 기준도 연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대상 확대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후속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상 간이과세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됐다.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납세 편의를 위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도 면제된다.

부가세 간이과세란 업종별로 부가세율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한 후 당시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물가도 인상됐지만 여전히 20여년 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간이과세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이 지속될 것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부터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8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를 적용한다.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과세자는 오는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세원 투명성을 위해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이전과 같이 연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때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금액을 상향하면서 투명성 강화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세급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탈세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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