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기준 손질…4만 영세사업자 세부담 완화

  • 국세청,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 발표

  • 현장 실태조사 거쳐 최대폭 축소…7월부터 적용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손질하면서 약 4만명의 영세사업자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임광현 국세청장과 개인납세국장 등 국세청 주요 간부와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업종별 단체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이과세 제도는 직전연도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일반과세자(세율 10%)보다 낮은 세율(1.5~4%)과 연 1회 신고 등 간편한 납세가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은 매출 누락 등을 통한 부당 적용을 막기 위해 전통시장·대형상가 등 특정 지역을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해왔다.

하지만 상권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영세사업자임에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과거 기준이 유지되면서 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세청은 유동인구, 상권 규모, 업황,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분석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배제지역을 전면 재정비했다. 전체 1176개 배제지역 가운데 544개(46.3%)를 조정해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폭으로 축소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입점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전망이다. 세부담이 낮아지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되면서 경영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53.8%),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43.5%), 호텔·백화점 266개 중 129개(48.5%)가 각각 정비됐다. 특히 비수도권 상권을 중심으로 정비 비율이 높아 지방 영세사업자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이외에 매출 10억원 미만 사업자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환급금·장려금 조기 지급 등의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민간 간편인증 도입과 푸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납세 편의를 개선하고 비수도권 세무서에 상담 인력을 확대 배치해 고령자와 영세사업자의 세정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의 세금신고 간소화, 세무 상담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 다양한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반영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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