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구내염 진단 소아과 의사 "양부모 도와준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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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1-0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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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방송화면캡처]


양부모 학대가 의심되는 16개월 영아 정인이에게 단순한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내려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진 소아과 전문의가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진단을 내렸다는 의혹관 관련 "부적절한 이유로 양부모를 도와준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다.

소아과 전문의 A씨는 전날(5일) 밤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인이 진료와 관련해 어떠한 진단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입 안 상처를 구내염으로 바꿔 진단한 사실도 없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A씨는 "만약 맞아서 생긴 상처였다면 주변에 점상 출혈, 멍, 압통 등이 관찰될 텐데 당시엔 발견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지금 상태만으로는 아동학대로 확진할 수는 없다'고만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밝힌 소견이 정인이 양부모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선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책도 많이 했다"고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4일 '정인이에게 허위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해자 부부가 '구내염이라고 내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해 수사를 방해했다. 소아과전문의가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써의 능력이 의심되고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 진단서를 내려 정인이를 구하기 위해 신고한 선량한 신고자들의 노력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전 9시50분 현재 7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인이는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10개월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사망했다. 사망 전 세차례나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소아과 전문의, 입양기관, 경찰서 등의 미흡했던 대처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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