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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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1-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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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2월 중 재판 일정 다시 공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는 14일로 지정했던 이 부회장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 확산과 대법원 법원행정처 권고조치에 따라 구속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들 공판기일·준비기일을 추정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기일을 변경하고,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태 등을 고려해 2월 중 재판 일정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회의를 하고 "2020년 12월 22일~2021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권고 기간 이후인 오는 14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가라 앉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연기한 것이다.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인 합병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별개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8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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