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임금 제때 안 주면 20% 지연 이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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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1-0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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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소유자, 상습 임금체불시 3년간 신상공개

  •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선박에서 근무 중인 선원[사진=아주경제DB]

앞으로 선박 소유자가 선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을 경우 20%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 또,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면 3년간 신상이 공개된다.

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선박 소유자는 선원의 밀린 임금에 대한 20%의 지연 이자를 물게 된다. 선박 소유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선박 소유자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름과 나이, 선박 이름과 체불액이 3년간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신상이 공개되기 전 3년간 두 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해 유죄가 확정된 선박소유자 중에서 신상공개 전 1년간 30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자가 해당된다. 해당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체불 자료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박 소유자가 사망했거나 3개월의 소명기간 안에 체불 임금 등을 모두 지급할 경우 신상 공개를 면할 수 있다.

이 밖에 항만용역업 중 선박이 꼭 필요한 통선업과 급수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종으로 등록하는 경우 선박이 없어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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