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건복지정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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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1-01-0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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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 장애인보건복지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 집중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일상 생활 유지·지원을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을 향상한다.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질환을 확대하는 한편, 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대(건립·지정)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을 확대한다.

아울러 장애인학대 예방 및 사후지원 등을 위해 권익옹호기관과 학대피해장애인쉼터를 확충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장애인학대 문자·카카오톡 신고서비스를 개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내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해 장애인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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