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법 개정안을 의결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며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이 국무원에서 중앙군사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전했다.
이는 시 주석이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손에 쥐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과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시 주석의 권력이 더욱 강화, 1인 체제가 더 공고해졌고, 내각을 이끌고 있는 리커창 총리의 권한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분열'과 '발전 이익'이라는 표현이 방위법에 추가되면서 유사시 군대와 예비군을 동원·배치하고, 국영 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새로운 무기 개발에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덩위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전 편집장은 SCMP에 "중국 정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때 중국이 합법화하고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위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민해방군이 해외에서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하려는 상황에서 당국이 중앙군사위원회의 지도력을 강화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다오윈 전 상하이 정법대 교수 역시 "전쟁과 군사력 동원을 위해 '발전 이익'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국가 발전 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을 개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쩡즈핑은 "국무원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이 새로운 방위법의 가장 큰 변화"라면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방위 정책과 원칙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는 문민 지도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대만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만 군사전문가 츠러이는 "새로운 방위법의 핵심은 국가 분열을 진압하는 것이며, 이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천다오윈 전 상하이 정법대 교수 역시 "전쟁과 군사력 동원을 위해 '발전 이익'이라는 표현을 삽입한 것은 국가 발전 이익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을 개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군사전문가 쩡즈핑은 "국무원의 역할을 축소시킨 것이 새로운 방위법의 가장 큰 변화"라면서 "중앙군사위원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 방위 정책과 원칙을 제정하게 됐는데, 이는 문민 지도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다른 나라들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대만을 겨냥한 움직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만 군사전문가 츠러이는 "새로운 방위법의 핵심은 국가 분열을 진압하는 것이며, 이는 대만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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