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는 지난 10일 '폭염 속 국민 건강·재산 지키도록 각 부처 가용한 행정력 총동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긴급조치로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다.
해수부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폭염 대응 요령을 스마트폰, 홈페이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방문 시 냉각조끼 등 보랭장구를 어업인에게 보급한다. 두통·어지러움·구토 등 의심 질환이 발생하면 상시 비대면 진료 체계를 제공하는 동시에 방문 진료도 지원하고 의식이 없는 등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섬·어촌에서 응급의료센터 등 병원 응급 이송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우리 어업인들이 생업을 위해 바다, 갯벌 등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1인 조업 시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어업인들은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및 시원한 장소 휴식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반드시 받아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