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 '日 상대 손배소' 이번 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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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1-01-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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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아주경제DB]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 등을 이유로 인해 미뤄졌다.

소송접수 이후 약 5년 만에 나오는 선고다. 소송에 앞서 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7년 5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소송을 내기 전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정부 상대로 1인당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했었다.

두 사건의 취지는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측은 조정과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고 있다. 먼저 '헤이그 송달 협약 13조'를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해당 조약은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요청으로 법원은 이 사건을 결국 2016년 1월 정식 재판에 넘겼다. 송달 문제는 '공시 송달' 절차로 해결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재판이 진행됐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국가(정부)는 다른 나라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배상을 원한다면 국제사법기구에서 다루거나 일본의 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따르면 한국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

피해 할머니 측은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하도록 해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도록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이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로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중 첫 판결이다. 이어 오는 13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고 곽예남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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