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황운하,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안 했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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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1-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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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말 저녁식사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경제계 인사와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황 의원이 일행들과 룸 안에 있는 두 개 테이블에 세 명씩 나눠앉아,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황 의원 일행 중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역당국은 황 의원과 염 전 시장과 옆 테이블에 있던 3명 등 다섯 명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다. 염 전 시장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3일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상황이었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것이다.

의혹이 제기된 후 대전시 중구청이 현장조사에 나서 확인한 결과, 황 의원 일행은 수칙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구청 측은 "황 의원 일행 3명과 옆 테이블 일행 3명은 입장 시간과 주문 메뉴가 달랐으며 결제도 따로 해 6명이 함께 사적모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룸 구조도 테이블 간 1m 이상 떨어졌고 칸막이가 설치돼 방역 절차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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