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구치소' MB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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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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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위, 형소법상 해당 안된다 판단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검찰은 전날 불허 통보를 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불구자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형 집행정지에 해당한다.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7가지 사유를 확인한 후 이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횡령·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이후 그는 지난달 2일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차 검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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