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3%룰' 폐지…차등의결권·포이즌필 마련돼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문지훈 기자
입력 2020-12-31 10:0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글로벌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제도 필요" 강조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사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공]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앞두고 국내 상장사가 해외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기업가들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많은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상장회사가 해외 일류 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 회장은 '3%룰' 폐지와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 마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고 글로벌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없는 3%룰을 폐지하고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기업인이 마음껏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제도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시가총액이 미국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며 "자본시장 규모를 키우고 상장사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 일류가 될 수 있도록 기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업하기 좋도록 활성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