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석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2-30 11: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원 "모든 범죄사실 증명 이뤄지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4·15 총선 당시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선 "공적 인물에 대해 정치적 성향 내지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 의견 표명 등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전 목사는 대중 영향력으로 다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엔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 측은 "피고인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충정으로 국민에 호소해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 목사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애국운동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하루에 링거를 한 병씩 맞아야 존재하는 사람인데 못 맞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 발언을 수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문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도 집회를 강행했다. 이에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를 여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됐다. 그러나 이날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곧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예정이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전 목사는 지난 1월 26~28일 보수집회 등에서 본인이 창당을 주도할 신당인 기독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