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29일 공포, 논란 확대…"헌법소원·가처분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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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20-12-2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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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개 보수시민단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 국민의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개정안 제출 예정

지난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군가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향후 3개월 뒤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관보를 통해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전단 살포, 대북방송 등을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MDL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및 시각매개물 게시, 전당 등 살포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앞서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논란이 됐던 대북전단 금지법은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제사회로 확대됐다.

미국 의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우며 내년 1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선포하기도 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소통을 통해 해당 논란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통일부는 개정안 시행 전까지 관련 법 해석지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 24일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작성·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개정 법률의 ‘전단 등 살포’ 규정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입법 취지대로 분명하게 해석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민간단체 등에서 지적하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더 분명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전자관보시스템 캡처]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대북전단 금지법 시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27개 시민단체, 북한이탈주민(탈북민)단체 등은 전날 성명 발표를 통해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날 개정안 공포가 이뤄지자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구실로 외부정보에 목마른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실을 알렸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하며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 박정오 큰샘 대표, 사단법인 물망초,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북한인권단체 및 대표들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당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 중심으로 개정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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